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실시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
1. 추진 목적
장애학생이 학교단위 학업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2. 근 거
○관련근거
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4483(2008.12.31, 2009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
나. 초등교육정책과-1409(2009.01.29, 2009 서울특수교육운영계획)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08-32호(200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특별 관리대상자 시험운영)
○법적근거
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나.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의 금지) 및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3.「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실시 방안
가. 장애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 단위 평가 시 장애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 유형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 마련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학업성취 평가 방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시함
나. 장애 유형에 따른 평가조정 방법
1) 시각장애 학생
○대상자 : 시각 장애로 인하여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평가 조정 방안 : 맹인 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 자료를 제작?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
※ 점자판과 점필 및 카세트녹음기는 학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2) 약시(저시력) 학생
○대상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자로서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약시(저시력)로 판정한 진단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 자
- 시각장애인 1~5급인 학생은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시각 장애인 6급인 경우는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약시(저시력)로 판정한 진단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 자
○평가 조정 방안 : 약시(저시력)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한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3) 뇌성마비(뇌병변) 학생
○대상자
-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OMR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자로서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뇌성마비자로 판정한 진단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 자
※뇌성마비(뇌 병변)자가 아니더라도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OMR답안지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 자
※장애인 등록자는 진단서 대신 국가에서 발행한 복지카드 사본으로 대체
○평가조정 방안 :뇌성마비(뇌병변)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4) 청각 장애 학생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또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등 청력손실이 많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
가) 지필검사 대상자
○대상자 :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한 자
○평가조정 방안 :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시험시간은 일반 학생과 같 음
나) 보청기 사용 대상자
○평가조정 방안 : 청각장애자로서 보청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학생과 같이 듣기평가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학생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6098(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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