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점자규정-문화관광부 고시 2006-39호
한국점자규정 고시 내용은 점자폰트를 설치하셔야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7.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합니다.(부칙 참조)
국어기본법 제1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점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한국점자규정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한국 점자는 한 칸을 구성하는 점 여섯 개(세로 3개, 가로 2개)를 조합하여 만드는 예순세 가지의 점형으로 적는다. 제2항 한 칸을 구성하는 점의 번호는 왼쪽 위에서 아래로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점, 5점, 6점으로 한다. 제3항 글자나 부호를 이중으로 적지 않도록 여기에서 정한 한국 점자를 표준 점자로 정한다. 제4항 한글 이외의 점자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점자와 일치하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국 점자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적는다. 제6항 한국 점자는 책의 부피를 줄이고, 정확하고 빠르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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