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제2009-37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9.9.23]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0호, 2009.3.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1.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7】사회과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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