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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제2009-37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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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2
작성자
작성일 2009-10-30 (금)
분 류 정책,복지
첨부#1 pmcuri.hwp (328KB) (Down:2)
ㆍ조회: 273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제2009-37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9.9.23]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0호, 2009.3.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1.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7】사회과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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