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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교육과정 고시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37호
master
특수교육자료실2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9-10-26 (월)
분 류 정책,복지
첨부#1 2009-37.hwp (1,650KB) (Down:9)
ㆍ조회: 3177      
특수학교교육과정 고시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37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 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하  위쪽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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