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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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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3-26 (수) 08:16
ㆍ추천: 0  ㆍ조회: 3456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5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3>



제2조 (교지) ①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 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개정 1997.4.4>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4.4, 2001.1.29, 2007.3.27>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97.4.4>



제3조 (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제4조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1.3, 2007.3.27>



제5조 (기숙사등의 설치등) 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환경조건) 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9.23]



          부칙  <제13736호,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36호,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3호,19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내지 <152>생략



          부칙 <제19959호,200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개정 2007.3.27>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관련)

 

시설종류

설치기준

면적기준

 1. 보통교실

학급수에 상당하는 수

50제곱미터이상(특수학급 설치학교는 그 학교의 보통교실기준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25제곱미터이상)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

각각 66제곱미터이상

 3. 시청각교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

99제곱미터이상

 4. 도서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용할 수 있다.

20석이상

 5. 상담실(심리검사실 포함)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

50제곱미터이상

 6. 직업보도·훈련실

   목공실, 이료실, 인쇄실, 제복실, 제화실, 세탁실, 사진실습실, 이용실, 미용실, 철공작실, 타자실, 수예실, 시계수리실, 전자조립실, 정보처리실, 자수실, 편물실, 원예실, 제빵실, 피아노조율실, 전화교환실, 자동차정비실, 도예실

학교당 2실이상(특수학급 설치학교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설치)

각각 66제곱미터 이상

 7. 치료교육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생활훈련실, 청능훈련실,      감각·운동기능훈련실, 놀이치료실 및      각실의 개별실 또는 관찰실

학교당 1실이상(재활 의료시설이 설치된 학교에는 별도의 요육시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물리치료실 :

130제곱미터이상

기타 각 실 :

50제곱미터이상

개별실·관찰실 :

실별 특성에 따른 알맞은 면적

 8. 관리용

   교장실, 교무실(서무실 포함), 수위실(안내실 포함), 숙직실, 창고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

학교의 규모에 따른 알맞은 면적

 9.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양호실, 교원휴게실, 탈의실, 목욕실, 화장실, 학부모 대기실

화장실 : 대변기는 2학급당 1개이상, 소변기는 필요한 적정수

기타 실 : 될 수 있는 대로 학교당 1실이상

 

 10. 유희실

유치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는 그 실정에 따라 설치

66제곱미터이상

고 : 위 시설외에 강당·체육관·교원사택·점자인쇄실·특별활동실 기타 각 시설의 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등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이름아이콘 특수교육
2008-03-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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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의 시설설비 기준령을 포함하는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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