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요약자료
추진 경과 ○ 노회찬의원(‘05.9.29), 정화원의원(‘05.12.30), 장향숙의원(‘06.5.3)이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제26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07.3.6),『수요자 관점 장애인정책 업무보고』(‘07.4.6)에서 VIP 서명 후 공포됨(‘07.4.10 법률 제8341호, 시행일 2008.4.11) 추진 배경 ○ 장애인 인구가 ’00년 145만명(전국민 3.09%)에서 ’05년 215만명(전국민의 4.59%)로 5년 사이 48%가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20~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 경험 42%,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68%,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 경험 53%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의 노력과 협조를 이끌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영 외국사례 - 미국(1990년), 호주(1992년), 영국(1995년), 스웨덴(2000년), 노르웨이(2001년) 주요 내용 (제6장 제50조) □ 제1장 총칙 □ 제2장 차별금지 (제1절~제6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등 □ 제6장 벌칙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과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대상 차별행위로 규정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하는 경우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함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함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차별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권고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함 ※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함 ※ 차별행위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교육 관련 법률 규정 적용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의한 각급학교 - 평생교육법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영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영재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분야의 차별금지 내용 - 입학거부나 전학강요 금지 - 편의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 금지 -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관련업무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 -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 이외에 추가서류 등에 대한 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금지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내용 - 보조학습기기, 보조인력 배치,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제공 -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함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법률의 시행 - 법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부 시행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혹은 교육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가능 [참고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교육관련 조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법제심사안)제3조 (정의)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제13조 (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교육책임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배치)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인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 각급 학교 라.「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 다.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라.「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마.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바. 제1호다목 외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ㆍ「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ㆍ「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라. 국ㆍ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마.「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은「평생교육법」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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