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law information
법률정보

더 정확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왼쪽메뉴에 법제처 링크)

작성자 alja
작성일 2007-08-06 (월) 14:29
홈페이지 http://alja.net
분 류 영유아보육법
ㆍ추천: 0  ㆍ조회: 3445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4.13 대통령령 제1944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23>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④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3>

②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③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4조제4항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6.23>


 제13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③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제17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8조 (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의2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4.13]


 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23조 (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③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23>

③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부칙 <제18691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


           부칙 <제19446호,2006.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 보육시설의장과보육교사의자격기준[제21조관련]  

별표2 과태료부과세부기준[제27조제3항관련]  


       
  0
350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윗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아래글 영유아보육법

더 정확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왼쪽메뉴에 법제처 링크)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교육 2009-03-25 2757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자료집 특수교육 2009-01-24 2967
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요약자료 특수교육 2008-04-03 3441
26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1] 특수교육 2008-03-26 3434
25 교육기본법 특수교육 2008-03-13 2232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해설자료집 특수교육 2008-03-06 6423
23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제정(안) 알자넷 2008-01-29 4954
2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정(안) 알자넷 2008-01-29 4688
2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 알자넷 2007-08-30 2091
2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alja 2007-08-06 4546
19 영유아보육법시행령 alja 2007-08-06 3445
18 영유아보육법 alja 2007-08-06 4019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알자넷 2007-08-06 3524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알자넷 2007-08-06 3389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알자넷 2007-08-06 3740
14 아동복지법시행규칙 alja 2007-08-06 2909
123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