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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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알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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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07-08-30 (목) 08:51 |
ㆍ첨부#1 |
CAXPRNMK.hwp
(102KB) (Dow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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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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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99. 1. 21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99. 6. 8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99. 6. 8 개정)
※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실국별 홈페이지→장애인복지→관련법규) 또는 편의시설 홈페이지(http://www.cofad.or.kr) 참고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도 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2)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4)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5) 교통수단: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6)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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