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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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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자넷
작성일 2007-06-22 (금) 17:41
홈페이지 http://www.alza.net
분 류 장애인복지법
ㆍ추천: 0  ㆍ조회: 35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 대통령령 1859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생략:별표1%>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6>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1.1.29, 2004.9.6, 2004.12.3>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4.9.6>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4.12.3>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소속 장애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중앙인사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중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12.3>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9.6]


제9조의3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04.9.6]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00.3.13>
1.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방송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및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
3.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2조 (수화통역 실시행사)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라 함은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개정 2004.12.3>
1.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2.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 및 한글날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재활보조기구사용·복지시설이용·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재활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 및 사회활동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조사연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자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시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수리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 (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업자금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한도·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자금의 대여절차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대여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자복지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6>





제21조 (대여자금의 상환방법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생산품의 구매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등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
1. 삭제 <2004.12.3>
2. 삭제 <2004.12.3>
3. 삭제 <2004.12.3>
4. 삭제 <2004.12.3>
5. 삭제 <2004.12.3>
6. 삭제 <2004.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함에 있어서 계속하여 제2항 각호의 모든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업무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⑤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


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①국가등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물품의 가격 및 납품기한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실적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증대의 요청을 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의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

제25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00.7.27>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미만(당해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7.27>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이상(당해장애인이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7.27>

제26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②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9.6]

제28조 (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①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9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관계 법규
2. 해부·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생체역학
5. 재활공학·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1조 (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33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 법 제39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제2항,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35조 (비용의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7.27>

제36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시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등 당해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 법 제61조제1항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제조업소의 폐쇄 또는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법시행령) <제16751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6924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내지 <152>생략
부칙 <제17976호,2003.5.1>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4호,2004.9.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98호,200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애인의종류및기준[제2조관련] 별표1.hwp(11.5KB)
별표2 감면대상시설의종류와감면율[제17조관련] 별표2.hwp(10KB)
별표3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물품및비율[제28조관련] 별표3.hwp(10KB)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제46조관련] 별표4.hwp(1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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