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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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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자넷
작성일 2007-06-22 (금) 17:41
홈페이지 http://www.alza.net
분 류 장애인복지법
ㆍ추천: 0  ㆍ조회: 368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6.13 보건복지부령 25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당해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삭제 <2001.6.30>
2.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④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등록증의 서식 등) ①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제5조 (장애등급의 조정)
①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상태의 확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당해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등록증의 반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판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정·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애인정 및 장애등급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12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6.13>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의료비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6.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01.6.30>
제19조 (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①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건강보험증(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 기타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 ∼ 5월 31일
2. 제2분기 : 6월 1일 ∼ 8월 31일
3. 제3분기 : 9월 1일 ∼ 11월 30일
4. 제4분기 : 12월 1일 ∼ 그 다음 해의 2월말일
제23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의 배우자
나.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 장애인의 형제·자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제24조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①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및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배(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자동차에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의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5급의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으로 한다
제27조 (보조견표지의 발급 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당해훈련기관에서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사진 1매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의한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동 표지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⑤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보조견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보조견에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자금의 대여신청)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제29조 (자금대여 관리카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여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역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3과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 (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상담·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신고 등) ①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을 일시중단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 등(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거나 재활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재활보조기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39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①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 또는 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한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그가 교부 또는 수리한 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중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재활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업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계획서 1부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3.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1부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1부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자금의 융자 및 보조) ①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2. 재활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3.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②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명칭·개설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 변경이 있는 때
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때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보조기제조업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관련교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48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 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0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등) ①의지·보조기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1부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신청에 한한다)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의지·보조기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2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신규로 종사하는 자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한다)이 실시한다
③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 정한다
제53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①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5조 (수수료) ①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②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비용의 수납)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61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 (공통서식)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카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6.30]


부칙 <제14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2. 5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의지·보조기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를 확인한다
제3조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재활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장애인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제196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교부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등록증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서식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0호,2003.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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