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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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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01-10 (일)
분 류 수업자료
ㆍ추천: 0  ㆍ조회: 3531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60년 전, 유엔 총회는 억압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벽으로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들로 황폐한 세계 대전 당시, 세계인권선언문은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인권선언문은 또한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알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선언문은 세계 역사상 현저하게 두드러진 성취였다. 이로써,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 운동을 고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세계 전 지역이 선언문을 수락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선언문은 350개에 달하는 국가적·지역적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가장 널리 알려져 인용되는 세계적인 인권 문서이다. 국제 인권법의 뿌리로, 인권선언문은 각종 국제 조약과 선언의 모범이며 많은 나라의 법과 헌법에 수용되어 있는 바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인권선언문의 본문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국제 인권 조약을 준비했던 1947년 1월과, 총회가 인권선언문을 도입한 1948년 12월 사이 2년 여간 작성되었다. 8명으로 이루어진 초안 작성 위원회가 인권선언문의 서론을 준비하였다. 전 미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어 루즈벨트를 의장으로 위원회는 비차별,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권리를 근간으로 하는 전 세계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 존중의 주요 의의에 동의하였다. 위원회는 총회에 제출하기 전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선언 초안을 수정하였다.
   이후 UN 총회에서는 세밀하게 문서를 검토하였는데, 58개의 가입국가들이 문서의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총 1,400번이나 투표를 하였다. 그 절차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중에는 동등한 부부관계 권리와 개종할 권리에 대한 조항에 반대하였고, 서방 국가는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조항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부쳐졌고, 그 결과 찬성 48, 기권 8, 반대는 없었다. 이후, 매년 12월 10일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날로 기념된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다양하고 대립되는 정치적 제도, 종교적 체계 그리고 문화적 전통들 초월해 환영받았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60주년을 맞는 2008년에 모든 국가들이 함께 이를 기념하게 된다. 
 
 
[ 엘리너 루스벨트와 세계인권선언 (1949) ]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20조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http://humanrights.go.kr)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http://udhr60.humanrights.go.kr)
 
 


       
이름아이콘 특수교육
2010-01-10 11:45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http://udhr60.humanrights.go.kr) 사이트의
함께나누기 자료실에 가면 http://udhr60.humanrights.go.kr/04_sub/body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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