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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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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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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자넷
작성일 2007-08-30 (목) 08:51
첨부#1 CAXPRNMK.hwp (102KB) (Down:34)
ㆍ추천: 0  ㆍ조회: 211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99. 1. 21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99. 6. 8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99. 6. 8 개정)
  ※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실국별 홈페이지→장애인복지→관련법규) 또는 편의시설 홈페이지(http://www.cofad.or.kr) 참고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도  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2)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4)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5) 교통수단: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6)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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