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차법 적용 보도자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에 대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