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국가인권위 장애인보조견활성화 정책권고 전문
law information
법률정보

더 정확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왼쪽메뉴에 법제처 링크)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9-09-18 (금) 08:20
ㆍ추천: 0  ㆍ조회: 3904      
국가인권위 장애인보조견활성화 정책권고 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제 목 :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보조견의 육성?보급 및 재정지원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제3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추가로 보조견은 사회화를 통해 사람과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대중교통?공공장소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 대상을 훈련사나 퍼피워킹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고,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새로운 조항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보조견의 육성?보급 및 재정지원 등 보조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함에 있어 보조견을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취급하여 거주시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공원 출입을 금지 당하는 등 보조견 사용자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 할 것을 권고한다.

3. 특별시?광역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3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권고배경
  2005. 1. 8. 서울 송파구 소재 ‘까페라리 방이점’의 안내견 출입거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같은 해 5. 12. 서울 강북구청이 ‘한국 까르푸 방학점’의 안내견 출입거부에 대해 200만원 과태료 부과, 같은 해 11. 15. 부산 해운대구에서의 보조견 대중교통 탑승 거부 등 한 해 동안 20여건의 차별사례가 접수되었고, 같은 해 6. 25. 부산역의 보조견동반 훈련사 기차탑승 거부, 같은 해 12. 3. 서울 청계천에서 개최된 “희망 2006”행사에 보조견동반 훈련사 출입거부 등 차별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9. 8. 마이클 힝슨[안내견 사용자로서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78층 사무실에서 안내견과 함께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한 시각장애인]과 밥 필립스[캘리포니아주 안내견학교장]를 초청하여 보조견 활성화 강연회를 가졌고, 2005. 11. 10. 관계 전문가 및 보조견 사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견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조견의 육성 및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기획조사를 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보조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내현황 및 외국사례
 가. 국내현황
  1) 우리나라의 보조견 공급과 사용실적은 극히 저조한 바, 안내견 수요자로 추정되는 시각장애 1~5급 69,989명 중 0.08%에 불과한 58명만이 안내견을 사용하고 있고, 1~2급 청각장애인 46,422명 중 0.1%인 42명만이 청각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으며, 1~2급 지체장애인 126,825명 중 0.01%인 겨우 11명만이 지체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다.

  2)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제36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보조견표지의 발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전문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합격한 보조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보조견표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삼성SDI청각도우미견센터 및 이삭도우미개학교 등 3개 학교가 보건복지부 인증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3) 세계안내견협회(International Guide Dog Federation, IGDF) 정회원인 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1995. 4. 1.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92마리의 안내견을 분양하여 은퇴한 36마리를 제외한 56마리는 계속 활동 중이고, 51마리를 신규 훈련시키고 있으며, 2005년에는 훈련과정을 통과한 11마리의 안내견을 무상으로 기증하였는데 분양 신청 후 실제로 안내견을 사용하기까지 약 1년 이상이 걸렸다.
  세계보조견협회(Assistance Dogs International, ADI) 정회원인 삼성SDI청각도우미견센터는 총 27마리의 청각장애인보조견을 분양하여 그 중 24마리는 계속 활동 중이고, 21마리를 신규 훈련시키고 있다.
  한편, 이들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이삭도우미개학교는 1992. 1. 28.부터 현재까지 안내견 6마리, 청각장애인보조견 31마리, 지체장애인보조견 16마리 등 총 53마리의 보조견을 분양하였고, 그 중 안내견 2마리, 청각장애인보조견 18마리, 지체장애인보조견 11마리 등 총 31마리는 보조견으로서 계속 활동 중이며 안내견 4마리, 청각장애인보조견 6마리, 지체장애인보조견 7마리 등 총 17마리를 신규 분양하기 위해 훈련시키고 있다.

  4) 보조견은 국제적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으로 기증되고 있는바,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삼성SDI청각도우미견센터는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이삭도우미개학교는 자체 수익금과 시민들의 기부금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2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경기도로부터 총 4천 6백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바 있다.

  5) 「장애인복지법」제36조 제3항은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자주 거부의 구실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훈련사나 퍼피워킹 자원봉사자에게는 공공장소 등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조견을 사회속에서 실전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보조견을 애완견 등으로 취급하며 주거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원 등에의 애완견 출입을 규제하는 「자연공원법시행령」등에서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보조견 사용자들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규제를 당하는 등 차별을 겪고 있다.
 
 나. 외국사례
  1) 미국은 「항공기탑승관리법(The Air Carrier Access Act)」에서 보조견이 항공기내에 사용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주거법(The Fair Housing Amendment Act)」은 보조견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할 때 애완동물 금지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민권법(Civil Rights Law)」과 「교통법(Transportation Law)」등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호주는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애완동물관리법(Domestic Animals Act)」은 애완동물 출입금지 지역에 대해 보조견은 예외로 하여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퀸즈랜드주의 경우 「안내견법(The Guide Dogs Amendment Act)」을 제정하여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대중교통 탑승, 숙박업소 이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보조견 훈련사 및 퍼피워킹 자원봉사자도 공공장소를 출입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뉴질랜드는 「인권법(Human Rights Act)」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출입이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애완견관리법(Dog Control Act)」은 공공장소 등에의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와 관련하여 보조견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4) 일본은 「신체장애인보조견법(身?障害者補助犬法)」을 제정하여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시설, 대중교통탑승, 공동주택거주 등에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조견을 양성하는 단체?훈련사 및 보조견 사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보조견 육성?이용 및 공급을 활성화하고 있다.

  5) 보조견 양성학교의 예산을 살펴보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서구사회는 우리사회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발달하여 시민들의 유산기증과 기부금 등으로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 시민들의 기부금과 안내견을 분양받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가로 보조견을 무상으로 기증한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6)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맹도견육성비보조금’ 혹은 ‘맹도견취득비조성금’이라는 예산을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 기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마리 당 150만엔(약 1,200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안내견 양성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3. 판단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필요성
  1) 「장애인복지법」제36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삭제하여 보조견 사용자의 접근권에 있어 예외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동 규정이 자주 거부 사유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장애인복지법」제36조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택법」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보조견과의 거주에 주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여 보조견 사용자가 공동주택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보조견은 장애인의 동반자가 되기까지 사회화를 통해 사람과 함께 사는 방법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제경험과 계속된 훈련이 필요하므로 공공장소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 대상을 훈련사나 퍼피워킹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해야 사용자들이 만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보조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관계법령에 보조견의 예외조항 신설 필요성
  1) 「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주택법」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제1항은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조견을 가축으로 분류하여 입주거부 또는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정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2) 「자연공원법시행령」제26조 제4호
    「자연공원법」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1항은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과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제4호는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바,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바,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 지원 필요성
  1) 보조견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지속적 투자, 장기간의 책임운영 그리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조견은 주로 복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거의 없고 시민의 기부금과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전문 양성기관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발전하여 왔다.

  2) 세계안내견협회나 세계보조견협회 등은 보조견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서비스 수준의 유지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바, 이들 국제기구의 정회원인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삼성SDI청각도우미견센터는 민간기업의 예산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여 국제적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보조견 양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이삭도우미개학교는 자체수익금과 시민 또는 단체의 기부금에 의존하다보니 부족한 예산으로 분양 후 사후관리, 국제적 시설기준 마련, 지속적인 투자 등을 못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기증 후 발생하는 보조견의 사료비와 예방접종 등 진료비는 대부분의 경우 보조견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용자 본인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낮은 사용자의 경우 유지비용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를 일부 기금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기도 한다.

  4) 안내견은 약 2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양성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2002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이삭도우미개학교에 지원한 총 4천 6백만원을 제외하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고 기부문화도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 없이 민간 자체로만 많은 보조견 육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의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부문화가 발달되어 기부금만으로도 예산 조달이 가능한 서구사회와는 달리 시민들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을 고르게 활용하는 일본 사례에서 그 장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함께 공존하는 민간-공공 파트너십 모델이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보조견 육성?보급 등을 현재와 같이 민간에만 의존한다면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비해 양성기관 및 보조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보조견을 분양받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재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조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는 곧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반한다.
  또한,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공학 기구 연구 및 보급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견도 사용자의 재활과 보조기능 역할 면에서 보조공학 기구 못지않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6) 보조견 사용자들이 대중교통 탑승?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함에 있어 아직도 탑승이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2005. 5.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안내견 사용자, 시각장애인, 버스?택시?지하철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안내견 대중교통탑승 환영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2006. 3. 대전시는 ‘시각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대전광역시 만들기’를 주제로 보조견 보급사업 활성화 및 시민인식 개선사업을 한바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이 보조견 보급 활성화 및 홍보에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보조견의 육성?보급 및 양성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6. 4. 18

위원장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
위  원    원형은


       
  0
350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윗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음성변환바코드부착파일)
아래글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관련법

더 정확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왼쪽메뉴에 법제처 링크)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alja 2011-05-23 3450
44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2009-12-22 4253
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영.. 특수교육 2009-12-15 4676
42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특수교육 2009-10-26 3872
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음성변환바.. 특수교육 2009-10-15 4717
40 국가인권위 장애인보조견활성화 정책권고 전문 특수교육 2009-09-18 3904
39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관련법 특수교육 2009-09-18 3601
38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홍보자료 센터 특수교육 2009-03-03 3969
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4] alja 2009-01-21 6199
36 특수교육 관련 법령집 특수교육 2008-07-19 3504
3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특수교육 2008-06-18 8486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 2008-05-27 8892
3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특수교육 2008-04-05 3989
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 2008-04-03 2908
31    교육과학기술부-장차법 적용 보도자료 특수교육 2009-04-20 3072
30    교육 분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 특수교육 2009-04-20 3336
123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