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 18세 미만 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방법 등은『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 2007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차상위 기준 |
523,105 |
881,294 |
1,167,439 |
1,446,642 |
1,686,494 |
1,931,556 |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062원씩 증가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 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원
▶ 재가 장애아동의 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액
―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지급시기 등》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액 예시
등급변경 |
15일 이전 |
16일 이후 |
경증 → 중증 |
중증 지급액 전액 |
중증 지급액의 50% |
중증 → 경증 |
경증 지급액 전액 |
중증 지급액의 50% |
― 지급 종료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 지급)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다만,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 급 자 에게직접 지급할 수 있음.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자 조사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1부
― 도장(장애인 본인의것,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것)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