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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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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1:51
ㆍ추천: 0  ㆍ조회: 2814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급


지급대상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만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방법 등은『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2007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차상위 기준

523,105

881,294

1,167,439

1,446,642

1,686,494

1,931,556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062원씩 증가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재가 장애인의 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액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 참 고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함

   

지급시기 등

 

    지급원칙

       매월 20일에 지급(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 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액 예시

등급변경

15일 이전

16일 이후

경증 → 중증

중증 지급액 전액

중증 지급액의 50%

중증 → 경증

경증 지급액 전액

중증 지급액의 50%



        ※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 적용 예시

          기초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을 할 경우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록장애인이 후에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지급)까지 지급

 

      지급방법

         장애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음.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인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1부

       의료보호수첩사본1부

       도장(장애인 본인의것,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것)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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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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