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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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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1:49
ㆍ추천: 0  ㆍ조회: 2731      
보장구보험급여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보장구 유형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를 장애인보장구급여비로 지급

 



지급기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인정 다만, 동일유형의 팔(상지) 또는 다리(하지)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함.

        ※ 보장구 유형별 1인당 1종류 인정의 의미 : 휠체어의 경우 표준형.하지마비용.사지마비용 휠체어 등의 종류 중 1인당 1종류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지체장애인이 지팡이를 보험급여 받았다하여 휠체어를 급여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위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급여 할 수 있음

 

    보장구의 보험급여 범위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함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경우에는 실구입가(부가세 포함)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

 

     실리콘형 다리(하지)의지는 절단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 한함<개정 2005. 4. 22.>

 

     용도가 등록된 장애와 다를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보험자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장애인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받은 후 처방전에 맞는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고 다시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검수확인을 받아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됨. (처방전과 검수확인은 보장구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제출서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의 경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 「보장구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는 진료담당의사가 무료로 발급함.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1부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실 → 민원업무안내 → 보험급여> 참조

      ☞  전국지사 대표 전화번호 : 1577-1000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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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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