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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대상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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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1:59
ㆍ추천: 0  ㆍ조회: 2424      
장애인대상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지원내용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①국민주택등: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③민영주택: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공급알선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우선순위 결정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



근거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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