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기준》
▶ 대여대상
구 분 |
내 용 |
가구별
월소 득
인정액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이상가구 |
88만원
이하 |
147만원
이하 |
195만원
이하 |
242만원
이하 |
282만원
이하 |
322만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40만원씩 증가 |
장애인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 소득인정액은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대여조건
― 융자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
융 자 조 건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07년도 160억원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다만, 3자 담보에 의한 대출시 악용 발생 등 부작용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출을 지양하되, 부득이 대출을 추천할 경우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농협은 1,500만원이상, 국민은행은 1,000만원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시ㆍ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신청인이 공동 작성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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