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지원내용-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 소득세 인적(장애인) 공제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
●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을 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
●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
●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청 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제5호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