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함
《신청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홈페이지 : www.nta.go.kr)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