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50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하여 특수교육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및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3년 3월 1일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영어) 다.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영어) 라. 2016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단,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필수 이수는 2012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