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습기능검사의 구성과 활용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3항(별표1)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장애영역별 진단?평가 도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부자유 아동에게는 기초학습기능검사, 시기능 및 촉기능 검사, 청력검사; 정신지체 아동에게는 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운동능력검사; 정서장애 아동에게는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언어장애 아동에게는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 검사; 학습장애 아동에게는 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이다.
이상의 진단?평가 도구 중에는 정서장애와 언어장애를 제외한 전 장애영역에서 기초학습기능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학습기능검사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선정?배치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검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선정, 배치하는데 유용한 기초학습 기능 검사에 대한 내용 구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학습기능검사의 필요성과 목적, 검사의 구성 및 소검사별 측정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일반적인 검사의 실시와 채점방법 및 각 소검사별 구체적인 실시와 채점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검사 결과를 규준에 비추어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해석의 예와 검사의 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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