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장애 영유아 예방과 선별
master
특수교육자료실2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02-20 (토)
분 류 특수교육일반
첨부#1 4.hwp (48KB) (Down:6)
ㆍ조회: 2986      
장애 영유아 예방과 선별
 

3.1 아동발견과 선별



아동발견이란 한마디로 조기중재를 필요로 하는 대상군을 특별한 관심이나 체계적인 제도, 조직망에 의하여 찾아내는 일이다. 흔히 아동발견(Child Find)이나 선별(Screening)로 이야기되는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발견이나 선별에 의한 조기 아동발견이 곧 조기중재와 연결되어 아동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데 있다. 아울러 아동발견 자체가 아동이 지니게 될 장래 문제점들을 사전에 상쇄시킬 것이라는 철학을 포함하고 있다(Mclean & Odom, 1993). 따라서 아동발견이나 선별은 최소한 3가지 측면이 내포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만약 발견, 선별되는 영?유아가 있다면, 필요한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영?유아들의 필요 사항을 확인, 기록함으로써 조기 중재가 시작되도록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장애 영?유아 발견(아동발견)에 따른 조기중재가 부모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개념이다. 장애 영?유아 발견에 대한 세 번째 이론적 타당성은 아동발견 자체가 교육기본법 및 특수교육법상으로 혹은 장애인 복지법, 모자보건법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지지 않으면 안될 국가 법률상의 책임사항임을 분명히 하는 불가피한 현실적 연계성에 있다.

아동발견이나 선별은 영?유아에게 야기될 발달상 유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영?유아 발달상의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과 관련된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아울러 이러한 총체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아동 발견 모형 연구도 우리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

 

------------------------------------------------------------------------------------

       
  0
350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27 ICT, 보조공학 제11회 전국 특수교육정보화 컨퍼런스 자료집 특수교육 wiselink.php?path=lqqgrJewmqSVrKbl1ObdsA== : DN:8
26 정책,복지 미국장애인 특수교육
25 정책,복지 2012장애인백서 특수교육 wiselink.php?path=lqqgpZenn6eWqqbl1ObdsA== : DN:4
24 직업,진로,전환 직업평가사용매뉴얼(손기능평가도구편) 특수교육 wiselink.php?path=lqqgpJqqoayYqqbl1ObdsA== : DN:66
23 인식개선 한국장애인 인권 백서 특수교육
22 ICT, 보조공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어플 특수교육
21 연수 세계장애보고서2011 특수교육.COM
20 정책,복지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 특수교육
19 인식개선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18 통합교육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가이드북 특수교육
17 직업,진로,전환 " 학교에서 사회로 " 전환교육의 실제 특수교육
16 정책,복지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 활동보고서 특수교육
15 개별화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길잡이 특수교육
14 정책,복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2010.1.1 시행) 특수교육
13 정책,복지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 특수교육
12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