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5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3>
제2조 (교지) ①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 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개정 1997.4.4>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4.4, 2001.1.29, 2007.3.27>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97.4.4>
제3조 (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제4조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1.3, 2007.3.27>
제5조 (기숙사등의 설치등) 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환경조건) 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9.23]
부칙 <제13736호,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36호,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3호,19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내지 <152>생략
부칙 <제19959호,200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7.3.27>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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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종류 |
설치기준 |
면적기준 |
1. 보통교실 |
학급수에 상당하는 수 |
50제곱미터이상(특수학급 설치학교는 그 학교의 보통교실기준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25제곱미터이상) |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 |
각각 66제곱미터이상 |
3. 시청각교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 |
99제곱미터이상 |
4. 도서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용할 수 있다. |
20석이상 |
5. 상담실(심리검사실 포함)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 |
50제곱미터이상 |
6. 직업보도·훈련실
목공실, 이료실, 인쇄실, 제복실, 제화실, 세탁실, 사진실습실, 이용실, 미용실, 철공작실, 타자실, 수예실, 시계수리실, 전자조립실, 정보처리실, 자수실, 편물실, 원예실, 제빵실, 피아노조율실, 전화교환실, 자동차정비실, 도예실 |
학교당 2실이상(특수학급 설치학교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설치) |
각각 66제곱미터 이상 |
7. 치료교육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생활훈련실, 청능훈련실, 감각·운동기능훈련실, 놀이치료실 및 각실의 개별실 또는 관찰실 |
학교당 1실이상(재활 의료시설이 설치된 학교에는 별도의 요육시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물리치료실 :
130제곱미터이상
기타 각 실 :
50제곱미터이상
개별실·관찰실 :
실별 특성에 따른 알맞은 면적 |
8. 관리용 각실
교장실, 교무실(서무실 포함), 수위실(안내실 포함), 숙직실, 창고 |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 |
학교의 규모에 따른 알맞은 면적 |
9.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양호실, 교원휴게실, 탈의실, 목욕실, 화장실, 학부모 대기실 |
화장실 : 대변기는 2학급당 1개이상, 소변기는 필요한 적정수
기타 각실 : 될 수 있는 대로 학교당 1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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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희실 |
유치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는 그 실정에 따라 설치 |
66제곱미터이상 |
비고 : 위 시설외에 강당·체육관·교원사택·점자인쇄실·특별활동실 기타 각 시설의 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등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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