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으로 2010년 6월 22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특수학급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해소?원거리통학문제 해결?교육의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4명)?초등학교(6명)?중학교(6명)?고등학교(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전국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위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이고 전국의 특수학교 역시 40.8%가 위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전국의 특수학급 설치위반 학교 중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과밀학급으로 인해 개별화교육 등 장애인교육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두 명의 장애학생 부모가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특수학급을 증설하지 않는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며 법무법인 덕수의 길기관, 이민종, 위대영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고 소장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법으로 보장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스출처 : 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교육
2010-07-01 16:16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지금의 교육현실에 미루어 볼 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아뭏튼 우리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적법한 교육적환경에서 교육받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