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감면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
▶ 무선호출기 : 기본 사용료의 30% 감면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해야 함
※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무선호출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함
《신청절차》
▶ 신청기관 : 장애인 또는 단체(시설)가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시/군/구청장 발행) |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
장애법인 |
①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 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문의 전화번호》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 1566-0011, (011,017)-114
― KTF : 1588 - 0010
― LG텔레콤 : 1544 - 0010
▶ 무선호출
― 리얼텔레콤 : 012-1588-8012, 02-3434-7000
― 서울이동통신 : 02-2670-4847
《근거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011,017), KTF(016,018), LG텔레콤(019)
● 무선호출기 : 리얼텔레콤(전국), 서울이동통신(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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