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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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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2:09
ㆍ추천: 0  ㆍ조회: 3355      
자동차 구입시 지방세 면제

자동차 구입시 지방세 면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지원조건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됨.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지원절차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 함.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문의처

 

     행정자치부 세정과(02-2100-3944),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근거 규정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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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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