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1대
― 10인승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신청 및 발급》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등록장애인 사진(3㎝×3㎝, 장애인1인당 1매)을 제출
▶ 카드발급비용: 4,000원(유효기간 7년)
▶ 발급 소요기간 : 20일~60일
《참고사항》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음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 식별표지는 계속 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 발급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함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 한국도로공사 : 대표전화 02-2230-4449(www.free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