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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주요 내용
ㆍ작성자 |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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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2-12-27 (목) |
ㆍ분 류 |
교육학,교육과정 |
ㆍ첨부#1 |
교육과학기술부_고시_제2012-32호(특수교육_교육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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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주요 내용
특수교육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국립특수교육원 1 총론 주요 개정 내용
유치원 교육과정 ❍ 2012년에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6호)’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 대폭 추가 - 구성 방향, 목적과 목표,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을 추가(신설)하여 현장에서 장애유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
기본공통선택 교육과정 1. 교육 목표 개선 ❍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인성교육 요소’ 체계적 반영 - 교육과정 구성 방침 강화, 학교급별 교육 목표 보강, 학교급별 공통사항 보강 ※ 인성 교육 강화 및 체계적 인성 교육 추진 지원 2. 집중이수제 개선 ❍ 체육․예술 교육 강화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 - (대상) 중․고등학교 - (시행 시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의 경우, ‘12. 2학기부터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의 경우 8개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여 운영 3.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교육과정 반영 ❍ ’12년 3월부터 실시중인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 (운영)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 - (시수 확보)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 단,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가능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법(‘12.6) - 교과 20% 감축(1.5%), 창․체 순증(19.5%), 창․체 활용(39.8%), 혼합(35.0%), 기타(4.2%) - 2013학년도부터 중학교 1~3학년에서 시행 4.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 ❍ (총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있을 경우 한국어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치 - Ⅵ.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공통 사항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교육과정 지원 강화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공통 사항에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지침 추가(신설) - 장애가 심해 기본 교육과정 등의 적용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보완 조치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해당 학급의 교육과정을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관련 생활기능 영역 편성운영 가능(단,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있는 일반학교의 학급은 해당 학생에 대해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관련 생활기능 영역 편성운영 가능 - 201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 ❍ 기본 교육과정 중학교에 ‘선택’ 교과 시간 배당 - 기본 교육과정 중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선택’ 교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시간 배당(204시간) ※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편제는 되어있으나, 시간 배당 기준(표)에 배당 되어 있지 않았던 ‘선택’ 교과 시간 배당 ※ 일반 중학교 ‘선택’ 교과 시간 배당에 준하여 204시간 배당함으로써 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조정 선택 교과 시간 배당으로 인한 시간 조정
선택 교과 시간 배당으로 인한 시간 조정 |
공통과정 중학교 |
구분 |
조정 내용 |
시수 |
시수 |
국어 |
34시간 감축 |
442 |
442 |
예술 |
68시간 감축 |
306 |
272 |
창의적 체험활동 |
102시간 감축 |
408 |
306 | ❍ 기본 교육과정 고등학교에 ‘중점 학교’ 운영 지침 보완 - 진로직업 교육 강화를 위해 특정 교과를 중점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교과 편성 시수 확대 가능 ※ ‘사회,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 편성 가능(단, 체육, 예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능) ❍ 특수교육 선택 교육과정 전문 교과 개편 - 현행 직종 중심의 직업 교과 편제 방향을 다원화하여 ‘직업 적응 및 기초 직무 능력 배양, 시대사회적 변화 반영 및 요구에 따른 직종 추가, 현장실습 확대 및 강화’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 특수교육 전문 교과 : 201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적용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
개정안 |
직업 |
기초 공예, 포장ㆍ조립ㆍ운반,
농업, 전자 조립, 기초 제과ㆍ제빵,
정보 처리, 기초 시각 디자인,
직업과 생활 |
직업 |
직업준비, 안정된 직업생활,
기초작업기술Ⅰ, 기초작업기술Ⅱ,
정보처리, 농생명, 사무 지원,
대인서비스, 외식서비스, 직업 실기 실습,
직업과 자립 |
이료* |
해부ㆍ생리, 병리, 이료 보건,
안마ㆍ마사지ㆍ지압, 전기 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실기 실습 |
이료 |
해부ㆍ생리, 병리, 이료 보건,
안마ㆍ마사지ㆍ지압, 전기 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이료 실기 실습 | ※ ‘직업과 생활은 ‘직업준비, 안정된 직업생활’로 개편 ※ ‘기초 공예, 포장ㆍ조립ㆍ운반, 전자조립, 기초 제과ㆍ제빵’은 ‘기초작업기술Ⅰ, Ⅱ’에 통합 ※ ‘시각디자인’은 ‘정보처리’에 통합 ※ ‘농업’은 ‘농생명’으로 개편 ※ ‘사무 지원, 대인서비스, 외식서비스, 직업 실기 실습’ 신설 ※ ‘직업과 자립’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을 대상 ※ 이료 교과의 ‘실기 실습’은 직업 교과의 ‘직업 실기 실습’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료 실기 실습’으로 명칭 변경 - 직업 교육 강화 및 현장실습 확대 방침 제시 - 직업 교과에 없는 직종 관련 과목은 전문 교과를 활용하도록 제시 ※ 직업, 이료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 - 학교 자율 과정을 전문 교과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음 - 전문 교과에 주1회 이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 편성 가능 - 일반 전문 과목 선택하여 편성운영 가능 기타 ❍ 중복 지침 삭제 ※ 기본 교육과정 집중 이수 관련 내용, 기본 교육과정 선택 교과 운영 관련 내용,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공통 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서 중복된 내용 등 ❍ 장애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관련 내용 삭제 ※ 이 교육과정의 대상인 유초중등학교의 범위에서 벗어나며, 시도교육감 승인사항이므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4호, 2012.3.21, 타법개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 공통 교육과정 국어과 주요 개정 내용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에 인성 핵심역량 반영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적 차원, 공동체 차원의 인성역량 추가 - 자기 존중, 자기성찰, 타인 존중, 공감, 소통, 책임의식, 참여의식 등 영역 성취기준 및 내용 성취기준 수정·보완 ❍영역별 개정 관점 - (듣기/말하기) : 고운 말, 바른말 사용의 필요성 강조 바른 화법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 강조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 강조 언어폭력 문제(화법)에 대한 내용 추가 - (읽기) : 독서를 통한 자기성찰 및 자기 존중 강조 독서를 통한 사회적 참여 강조 - (쓰기) : 독자를 고려한 타인 존중 역량 강화 글쓰기에 동반되는 사회적 책임 강조 폭력적인 글의 폐해를 다루는 교육 내용 추가 - (문법) : 국어 활동 성찰을 통한 언어 표현의 개선 강조 언어 규범과 규칙 준수 태도 강조 - (문학) : 공감과 소통을 통한 타인 이해 강조 문학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도모 내용 추가 ❍성취기준 개정(신설)
과목명 |
개정(안) 예시 |
국어 |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한다. |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통한 실천력 강화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운용 내용 추가 -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적 차원, 공동체 차원의 요소 추가 삽입 ❍실천적 경험에 근거한 인성교육의 활동 및 결과 중심의 평가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조정’ 사항 추가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조정’ 내용 추가 ❍청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조정’ 내용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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