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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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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08-27 (금)
분 류 정책,복지
ㆍ추천: 0  ㆍ조회: 346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둠.


 

<시행령>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③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④위촉위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위원회 기능 및 역할(심의기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건의된 특수교육 주요업무 중 심의안건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기능 수행

  ?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위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3. 위원 임기

  ? 당연직위원은 해당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

     (※ 부처이동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부처의 장관이 즉시 새로 지명하여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출처 : 2010년 제1차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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