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교육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고용 |
장애여성 |
정보통신·의사소통 |
문화·예술 |
체육 |
직장보육서비스 |
08년 4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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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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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4월 11일 |
ㅇ국·공·사립특수학교
ㅇ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ㅇ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ㅇ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ㅇ공공기관, ㅇ특수학교
ㅇ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ㅇ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학교
ㅇ장애아전담 어린이집
ㅇ종합병원, ㅇ복지시설
ㅇ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
* 시설물: '09.4.11 이후 「편의증진법」대상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 |
ㅇ국가
ㅇ지방자치단체
ㅇ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
ㅇ「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
10년 4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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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ㅇ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ㅇ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국·공립 박물관·미술관
ㅇ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
ㅇ국가 및 인구50만명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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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4월 11일 |
ㅇ국·공립 유치원
ㅇ국·공·사립 각급 학교
ㅇ영재학교, 영재교육원
ㅇ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ㅇ국·공립유치원, ㅇ국·공·사립 학교
ㅇ영재학교, 영재교육원
ㅇ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ㅇ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ㅇ근로자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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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시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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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4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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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간종합공연장(관란석 1,000석 이상)
ㅇ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ㅇ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ㅇ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2012. 5. 12부터, 인터넷은 2014년) |
ㅇ민간종합공연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ㅇ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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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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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4월 11일 |
ㅇ사립유치원
ㅇ평생교육시설
ㅇ교육훈련기관, 연수기관 등
ㅇ직업교육훈련기관
ㅇ국·공립어린이집
ㅇ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ㅇ사립 유치원
ㅇ평생교육시설
ㅇ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연수기관 등
ㅇ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ㅇ체육시설
ㅇ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ㅇ모든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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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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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4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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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 공연장(300석 이상)
ㅇ영화관(스크린 기준300석 이상)
ㅇ조각공원, ㅇ문화의 집, ㅇ복지회관
ㅇ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ㅇ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이상)
ㅇ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ㅇ일반공연장(300석 이상)
ㅇ영화관(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ㅇ조각공원, ㅇ문화의 집, ㅇ복지회관
ㅇ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ㅇ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이상) |
ㅇ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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