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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특수교육
ㆍ작성일
2013-11-06 (수)
ㆍ추천: 0 ㆍ조회: 3042
ㆍIP: 58.xxx.18
수능에서 장애를 가진 수험생을 위한 배려 사항
1. 청각장애인 청각 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또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등 청력손실이 많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지필검사 대상자] .청각장애인 학교 졸업(예정)자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일반학교 출신자인 경우에는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 카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출신학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복지 카드가 있는 경우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지필검사 대상자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하여 실시됩니다. .지필검사 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시험실 당 3명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하고 이중 1명은 수화전문가로 임명합니다.
[보청기 사용대상자]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합니다. 2. 시각장애인: 시각 장애인은 맹인과 저 시력자로 나누어 시험 관리를 합니다. [맹인]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녹음테이프- 1, 3, 4교시)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 수험생의 1.7배로 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하며 시험실 당 3명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하고 이중 1명은 점자 해독이 가능한 자로 임명합니다. [저 시력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자 중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저 시력자로 판정한 자로서,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확대 독서기(개인용 확대 독서기 포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제작된 3가지 유형(일반 문제지보다 118%, 200%, 350% 확대된)의 문제지 중 하나가 제공됩니다.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합니다. .수험생이 원할 경우 교시별로 문항번호만 기입된 별도 답안지(B4 용지 크기)도 제공합니다. .답안지 이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기요원이 답안지에 이기한 후 이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뇌 병변 대상자: 뇌 병변대상자는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하여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뇌 병변으로 판정한 자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 하여 운영합니다.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합니다. .답안지 이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기요원이 답안지에 이기한 후 이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