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편,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때리다.
정의의 여신(Lady Justice), 유스티치아(Justitia)는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 손에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리고 있음은 절대적 공평성을 의미하고, 저울은 영혼의 무게 또는 죄의 값을 재는 도구 내지는 기준을 상징한다. 다만 그는 여기까지일 뿐이다. 진실은, 양심은 사람의 가슴속에나 있기 때문이다.
영화 한 편,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때리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즉 ‘사람은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이다.
또한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도 돼있다. 여기서 차별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차별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을 ‘자의의 금지’ 또는 ‘관습’, 그 어디에 두느냐의 적용과정에서의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모두가 ‘억울하다’고 말한다. 좀 더 대담한 사람은 ‘증거를 대어보라’고 따진다. 그러면 지켜보는 사람들은 말한다. 믿어보라고, 당신보다 더 똑똑한 검사나 판사 양반들의 법해석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니면 당신이 가진 증거를 내어보라고...
증거란 없다. 여기서 ‘억울함, 불신’에 대한 증거는 더 나올 것이 없다. 증거에 접근할 힘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써 법에 호소하고 양심에 기대어보지만,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고, 양심에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 가끔 법정에선 변호인들이 입에 침을 바르며 말한다, ‘법에도 양심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법에는 양심이 없음을 안다. 운전자의 손에 잘 길들여진 손쉬운 착한 자동차처럼... 가끔씩은 행로를 이탈하거나 새로운 길을 가는 말(馬)이 아닌 주인에게 착한 자동차는 ‘억울함, 증거’ 따윈 관심이 없다. 그들 따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들일 것이나, 그들조차도 책임 있는 자들의 양심의 용광로 속에 놓아버리면 흔적조차 살아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밝힐 책임 있는, 힘 있는 그들은 일말의 양심은 법의 한계라 말하고 모순이라 변명하고, 그 나머진 국가를 위함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운다. 국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지언정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도 않음을 잊은 채 말이다.
심증은 양심이 짓밟고, 양심은 화석화 된 법이 밝히지 못한다. 자존은 과정의 오류를 용서치 못하나, 진실은 오류의 이불을 스스로 벗지 아니한다. 단단히 굳어진 오류는 이념이 되고 그 결속은 신앙이 되어 반세기를 간다.
인간은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tia)의 저울에 권력이라는 분동을 올려놓고 국가라 말하며 믿어라 강요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눈 가린 유스티치아 저울을 보며 울고 싶은 변호인에게 뺨을 때리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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