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GMFCS 검사, 도수근력검사, 영상의학적 검사)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급여기준액․실제 구입액․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자세 유지 보조 용구
척수손상 또는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로서, 보조기구 사용으로 성장이나 각종 합병증 발생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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