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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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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net
작성일 2010년 12월 23일 목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737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 금년 12월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약 5만7천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 기준금액(전지 : 16만원) 이내로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80%

 

○ 더불어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 6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업소?품목 등록 유예기간 부여, 12.13현재 등록업체 : 1,514여개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 금년 12월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자격은 붙임 참조. 현재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외국인 104,331명(2010년 8월말 기준)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보유

- 이로써 약 450명의 관광취업 자격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이동전화(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 동안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고지서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 이동전화로 고지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본인이 지정한 이동전화번호로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납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이동전화로 건강보험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 현재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되어 있어,

-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본인부담액(예시) : 1,500원(총진료비 15,000원) → 4,800원(총진료비 16,000원)

○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20천원×30%(외래본인부담률)

○ 한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복지부콜센터(129)

*출처: 보건복지부(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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