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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개정요구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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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net
작성일 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753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개정요구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보도자

2010. 12. 16. (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사회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투쟁단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서울본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자료 및 행사 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상용 사무국장 (010-2207-4669)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활동가 (010-5606-7701)

장애인활동지원법. 여야의 대체법안도 무시한 채

단1차례의 논의도 없이 날치기통과!

한나라당 규탄.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개정요구 기자회견

2010년 12월 16일(목). 오전10시. 국회정론관

 주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 “장애인활동지원 공투단”(이하 공투단)은 12월16일 오전10시, 장애인활동지원법(이하 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 규탄 및 활동지원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지난 12월8일,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활동지원법을 직권상정하고 곧바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공투단은 활동지원법의 날치기통과가 이 땅 450만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활동지원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 활동지원법은 올8월말 경부터 MB정부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서비스로,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추가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그러나 정부의 활동지원법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에 비해 자부담을 높게 책정하고 (현재 8만원에서 최대 21만6천원까지 인상),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 1등급으로 제한하며 (현재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1급 장애인 중 40%가량이 등급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 대상자가 줄어들 전망), 서비스 상한선을 두는 등 (현재 활동보조의 경우 지자체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상한이 명시될 경우 이는 불가능해질 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 이에 박은수(민주당)의원, 윤석용(한나라당)의원이 각각 11월24일과 12월3일 등급제한 및 자부담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으며, 12월7일에는 국가인권위가 법제정과 관련해 등급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보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그러나 활동지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단1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심지어 여당의원의 대체법안도 묵살하며,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 공투단의 한 관계자는 “장애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정부와 한나라당이 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이 장애인의 권익향상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친서민정책을 과시하는데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장 활동지원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규탄.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개정요구 기자회견 순서

진행: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

 

□ 발언: 박은수의원 (민주당)

□ 발언: 곽정숙의원 (민주노동당)

□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발언: 정만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투쟁위원장)

□ 발언: 최미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강북부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의 주역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장애계에 정중히 사죄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개정에 즉각 동의하라!





   2005년 12월 경남함안에서 중증장애인이 보일러가 터지고 물이 방안으로 스며들어 온 몸이 잠긴 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있었다면 중증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도입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2006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화 투쟁은 중증장애인들의 단식과 삭발 한강다리를 온몸으로 기어다니고 2명의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으며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물이었다. 비록 대상제한과 자부담 폐지의 문제가 완전하게 수용 되어진 활동보조서비스는 아니었지만 각 지자체들의 형편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최소한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조금은 더 제도가 나아지리라는 중증장애인들의 희망은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도입 된지 3년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는 이유로 대상을 제한하고 자부담을 인상함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린 활동보조서비스는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출된 이후 장애계는 줄기차게 등급제한·자부담폐지 등을 담아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계의 요구에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로 이에 화답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정책이 전시행정에 불과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의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고 현재보다 대상자가 2만명 늘어나며, 급여량은 1인당 월평균 11만원 정도가 오르는 것을 근거로 장애인복지가 개선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통계만 보아도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35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중 14%정도만을 충족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서비스 급여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아 성인 중증장애인은 하루 평균 6시간, 장애아동은 하루평균 2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활동보조에 비해 자부담이 최대 21만6천원까지 상향되어 상당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서비스 이용을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1급 장애인 중 40%가까이가 등급이 하락하는 장애등급재심사와 결부된 서비스 신청자격의 1급 제한은 결국 기존보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등급제한으로 인해 IQ가 34인 지적장애인은 1급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IQ가 35인 지적장애인은 2급이 되어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 아주 우스운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모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기만적인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50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시금 결의한다. 또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의 전면개정에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보여질 때 까지 전체 장애계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2010년 12월 16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별첨자료1] “장애인활동지원법률 날치기 통과 경과”



□ 201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2010년 9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예산 777억원 편성.

- 대상자 5만명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약35만명)

- 1인당 평균급여 월69만2천원 (최중증장애인도 월180시간 이하로 제한)

□ 2010년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문제 집중적으로 지적.

□ 2010년 10월 6일, 윤석용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 토론회

- 보건복지부 법률안과 계획에 장애계 강한 반발.

□ 2010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 주최 장애인활동지원법 공청회가 장애인단체의 항의로 무산됨.

□ 2010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 총8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TF 신설.

□ 2010년 10월 28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이하 장애인활동지원 공투단) 건설 회의.

- 12개 장애인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

□ 2010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하 기획단) 발족

- 장애 판정제도 및 장애 관련 서비스 개편 논의 목적. 총41명으로 구성.

□ 2010년 11월 8일, ‘장애인활동지원 공투단’ 출범식.

□ 2010년 11월 16일,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11월 17일 국회에 보고됨.

□ 2010년 11월 16일, ‘장애인활동지원 공투단’과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 공동주최로 등급제한과 자부담폐지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0년 11월 23일,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쟁취를 위한 전국투쟁결의대회 개최.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 2010년 12월 2~3일, 제18주년 세계장애인의날 맞이 전국투쟁전개

□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 긴급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국회제안상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란

제안자

법률안

제안일자

핵심내용

정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0-11-17 

서비스 대상자 1급 제한유지

자부담 15%로 인상

박은수

(민주당)

 장애인 활동지원법안

2010-11-24 

등급제한 및 자부담폐지

윤석용 

(한나라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0-12-03 

등급제한 및 자부담폐지

국가

인권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12-07 

등급제한완화 및 서비스대상자 확대 의견


[별첨자료2]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주요 문제점 및 대안”


현안

날치기 통과된 법률

문제점

대안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을 등급으로 제한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추도록 함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다

○ 정부는 이미 본 법안의 예산 추계 시 대상자를 1급 장애인 중 일부로 제한했으므로 시행령제정과정에서  등급제한은 피할 수 없는 상황

○ 65세가 넘으면 강제적으로 서비스량이 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 대상자 선정 시 등급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 수급자격판정은 현행 의학적 장애상태만이 반영

○ 현행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부여

○ 65세가 넘으면 노인과 장애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서비스 수급자격판정시 대상자가 처한 환경, 서비스 욕구 등을 함께 파악하도록 규정필요

자부담 대폭인상

○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

○ 자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13만6천원 인상

○ 서비스를 많이 쓸수록 자부담을 많이 내야 하므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심각한 문제발생

○ 자부담을 완전히 철폐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

소극적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장애인단체 대표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판정

○ 수급자 선정과 같은 단순행정기능을 수행하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인 대응 불가능

○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한 판단권한 부여

○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문제 상황에 대한 조정 기능 등 부여

주간보호와 여타 급여의 충돌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및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구분

○ 급여항목 중 주간보호는 사실상 시설보호의 성격이 강하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바우처로 전환될 시 운영상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활동보조와 같은 신체수발을 위한 대인서비스와 충돌하므로 주간보호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해야 할 것

○ 주간보호 삭제

○ 이 법에서 제외된 장애아동 및 정신적장애인의 서비스욕구에 대해 대체 시스템 구축 논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한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

○ 현재 지자체별로 최대 120시간까지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폐지될 우려

○ 적정수준의 급여량을 제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하도록 함





출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http://www.bu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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