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하여 4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은 일선 병ㆍ의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선 병ㆍ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여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일선 병ㆍ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이 참여하여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각 분야별로 720명의 자문의사제도 운영 이처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고, 장애등급결정시 2인이상의 의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하였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사토록 하였다. 이처럼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사전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의 심사참여 등을 통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현행 장애등급의 판정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토록 하되, 부장애가 주장애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하였다. 종전 장애등급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일부 조정하였고, 뇌병변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바델지수가 아닌 다른 판정항목을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 (수정바델지수 점수조정) 1급 24점→32점(8점), 2급 39점→53점(14점), 3급 54점→69점(15점) * (다른 평가항목 추가) 1급 :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 등 2급 : 한쪽팔의 마비,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등 3급 : 한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또는 구축, 한쪽 다리의 마비 등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복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장애등급 심사 등 장애인 입장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내실화 하였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에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다.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 40명내외로 구성 심사건별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제반 편의제공도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 장애유형별로 제출서류 안내문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불편해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차량지원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이 탑승가능한 차량 배치 추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장애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진단서발급비용 지원(11천명), 검사비용 지원(5천명)
<장애인등록절차 흐름도>
*(기존) 일선 병ㆍ의원의 의사 1인에 의한 장애진단ㆍ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변경) 일선 병ㆍ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흐름도에서 붉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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