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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에게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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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년 7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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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에게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국정브리핑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은 기회균등할당제도입, 세계적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교 육성 등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5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 글싣는 순서
① 대학, 다시 ‘개천에서 용나는’ 통로가 돼야


황인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한편으로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극화에 있어 대학 졸업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단순히 해당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에 따라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반면에 2000년대 들어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결정되고, 그 학력 정도가 직업과 소득을 결정한다.

기회균등할당제, 환경으로 누적된 학습차 보정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기회균등 할당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온 계층에게도 공부에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하면 돈이 없더라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에 대해 정원 내에서 지역균형선발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전형을 권장해 오고, 정원 외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형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로는 사회적 소외계층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선발하는 인원도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 진학한 후, 원하는 만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가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현황(’07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 정원 외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법정 모집비율 4%, 실제 모집비율 3.6%)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합한 숫자임

외국, 대학차원에서 가정 및 지원환경 고려 선발

외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4년부터 실시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따라 흑인, 여성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해 왔으며, 이와 별도로 대학차원에서 불우한 환경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학생에 따라 가정 및 지역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장학금 제도,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저소득층 지원 주요 프로그램

영국에서는 공평한 고등교육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민자 가정 등 사회적 비주류 계층 출신 학생(students from non-traditional background)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HEFCE(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비주류 출신 학생의 대학입학 및 유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입학 후 장학금·별도 학습프로그램 등 지원

기회균등할당제는 현재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개선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고, 진학 후 장학금,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규모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입학정원 58만 명의 11%인 약 6만4000명 수준이며, 자격기준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전문계고 학생 등으로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정원 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

선발방식은 대학별로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설정하면 동 기준을 충족한 학생 간 경쟁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며,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학습능력을 향상 별도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에서 입학 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3학년부터는 일정 학점(B 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동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각 대학에서 실시 중인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대상이 되며, 학자금 대출 시 우대할 예정이다.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은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을 위한 교과목을 별도로 개설하고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법, 별도의 교재를 개발하여 이를 정규 커리큘럼에서 활용하게 하는 방법, 3, 4학년 선배를 개인 튜터로 하여 1:1로 지도하는 방법 등 다양하며, 대학이 학생규모,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된다.

기회균등할당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하여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도입·시행될 예정이며, 2008학년도에 입학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역차별·무분별한 대학진학 우려는 이미 검토완료

기회균등할당제가 발표되자 일부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원 외 전형을 다시 늘린다는 비판,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 때문에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은 학생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제기에서부터 소득만으로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일반학생의 대학진학기회를 침해한다는 주장 등 이념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내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회균등할당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검토한 후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원 내로 시행할 경우, 일반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원 외로 시행하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원 외 모집의 전체 선발인원은 현재의 11%를 유지했다.
즉, 정원 외 모집인원의 전체 인원수는 유지하되, 자격기준별로 제한된 모집비율을 없애고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정원 외 모집 전형의 내실화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학진학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을 조화시켰다.

따라서 일반 학생의 대학진학기회를 제한한다거나, 구조개혁이라는 기존 정책방향과 어긋난다는 주장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온 주장이라고 본다.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현재 수도권대학의 경우, 기존에도 정원 외 특별전형의 등록률이 84.5%(재외국민과외국인 전형을 제외하면 90% 이상)로 모집인원을 거의 충원해 왔기 때문에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 및 등록현황

학력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대학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그러나 기회균등할당제는 단순히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학은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집인원 내에서 다른 학생과 경쟁해야 한다. 다만, 그 경쟁이 유사한 여건을 가진 학생 간 경쟁이라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학생에게 그렇지 않은 학생과 경쟁하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회균등할당제는 개인 간 환경 차로 인해 누적된 학습 차를 보정하여 사회로의 출발점을 동등하게 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다.

제도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와 왜 이제야 시작하느냐는 질책의 전화가 교육부에 쇄도하는 것으로 보아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 지를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능력이 있으나 환경이 어려운 ‘개천 속의 용’을 등천(登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분석(2006, KEDI)에 따르면, 부모의 계층, 특히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직업이 본인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이 본인의 직업 지위와 소득에 영향을 미침. 또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물리적 자본의 승계를 통한 계급지위의 세습정도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교육을 매개로 하여 부모의 계급 지위가 자녀의 계급 지위로 이어지는 정도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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