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저조
-지자체 조례제정 등 장애인 우선허가 의지 절실- |
보건복지부는 200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총 83개 대상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총 51개 중앙부처 중 매점·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곳은 36개 부처(산하단체 포함)로서 중앙부처의 평균 우선허가 비율이 7%에 그치고 있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대상 478개 중 318개를 우선허가하여 허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관 전체적인 우선허가율은 대상 1만9455개소 중 18.4%인 3,580개소에 불과하며 정부부처보다는 지자체의 우선허가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지자체의 관련조례 미제정 등 기관장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인식부족, 수익성이 낮아 장애인이 운영을 기피하는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허가제도는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공공시설 관리자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공공단체에 대한 우선허가를 독려하고, 지자체에 대하여는 ‘09년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증액 배정했다.
아울러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사업 안내지침‘ 제정 등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및 소득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공공시설내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의 장애인소득보장팀 02)2110-6282,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박주현(pj8054@emp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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