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변경요지
(근거 법령) |
달라지는 내용 |
현행 |
변경 후 |
고용부담금 |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
○ 임업 등 11개 업종
|
○ 적용 폐지
|
고용부담금 |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
○ 530,000원
|
○ 560,000원
|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건설업) 기준금액 상향 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
○ 6,203백만원
|
○ 7,049백만원
|
고용부담금 |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로서 감면 대상 사업주 축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부칙) |
○ 상시 100~299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 상시 100~199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상시 200~299명 사업체 부과특례 적용 종료 |
연계고용
감면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액의 연도별 한도액 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
○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 100
|
○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 75
- 최저임금 이상만 해당
(적용제외인가자 불포함) |
고용장려금 |
6급 장애인에 대해 근로년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3조) |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포함) 입사일로부터 만 4년경과시에도 지원
|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포함)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 |
2013.12.31일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 |
수화통역사비용지급 폐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 및 부칙 제2조(고용노동부고시)) |
○ 수화통역사를 위촉·배치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
○ 수화통역사 비용지급 페지
※ 단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비용
지급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지원고용)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훈련생 훈련수당 8,000원 |
훈련생 훈련수당 12,000원 |
시험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
시험고용 연수생수당 60만원 |
시험고용 연수생수당 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