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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예외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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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net
작성일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769      
장애인고용의무,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예외없이 적용
- 업종별 적용제외율 소멸 등 새해 장애인 일자리와 노동환경을 위한 변화들
 
?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없어지고 새해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
  - 아울러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03백만원에서 7,049백만원으로 상향된다.
  -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도 비교적 장애가 경한 장애등급 6급(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2013년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되던 수화통역비용은 폐지된다. 다만, 다만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 수당도 1일 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도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사업명

변경요지

(근거 법령)

달라지는 내용

현행

변경 후

고용부담금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 임업 등 11개 업종

 

○ 적용 폐지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 530,000원


 

 

○ 560,000원


 

 

고용부담금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건설업) 기준금액 상향 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 6,203백만원


 


 


 

 

○ 7,049백만원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로서 감면 대상 사업주 축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부칙)

○ 상시 100~299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상시 100~199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 200~299명 사업체 부과특례 적용 종료

연계고용

감면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액의 연도별 한도액 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 100


 

 

○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 75

  - 최저임금 이상만 해당

   (적용제외인가자 불포함)

고용장려금

6급 장애인에 대해 근로년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3조)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포함) 입사일로부터 만 4년경과시에도 지원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포함)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2013.12.31일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

수화통역사비용지급 폐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 및 부칙 제2조(고용노동부고시))

수화통역사를 위촉·배치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수화통역사 비용지급 페지

 ※ 단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비용

   지급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지원고용)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고용노동부고시]

훈련생 훈련수당 8,000원

훈련생 훈련수당 12,000원

시험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시험고용 연수생수당 60만원

시험고용 연수생수당 70만원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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