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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KT, SK, LG 등 주요 통신사업자 청각장애인 수화 중계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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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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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KT, SK, LG 등 주요 통신사업자 청각장애인 수화 중계서비스 제공해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3.16~4.4)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10년 5월 11일 장애인 시청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BS, MBC, SBS 등)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U? 등)는 2011년 5월 12일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U? 등)는 2012년 5월 12일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전화사업자(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2014년 5월 1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센터(02-3660-2703)와 경기도농아인통신중계서비스센터(031-892-6311, 6411)에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의 개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문자나 영상(수화) 메시지를 중계사가 전화(음성)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 서비스
 
※ ① 문자중계서비스 : 장애인이 문자를 이용하여 중계사와 통신
   ② 영상중계서비스 : 장애인이 영상(수화)를 이용하여 중계사와 통신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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