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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수교사 양성? 장애인교육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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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자넷
작성일 2007년 9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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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수교사 양성? 장애인교육 갑론을박
국회 토론회,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등 논의
장애인 교육 담당 교사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듯 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을 둘러싼 논란이 차츰 구체적인 특수교육의 방향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치료특수교육교사(이하 치료교사)와 실기교사를 2012까지 모두 특수교육교사(이하 특수교사)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발표된 후 특수교사들의 거센 반발로 살얼음판 같은 팽팽한 긴장이 계속돼 왔다.

교육부 역시 법 제정 한 달 만에 내놓은 후속조치가 특수교육계로부터 ‘졸속행정’,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자, 당초 8월까지 내놓기로 했던 법 시행령을 전문가 토론과 관련 단체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발표시점을 9월로 미룬 상태다.

오늘(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배치 지원방안’ 토론회는 바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학계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모여 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리 입수한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논의방향을 짚어봤다.

◇ “치료교사 전환, 선별해야” =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일 조선대 교수(특수교육과)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치료교사의 특수교사로의 전환에 대해 ‘차등 전환’을 주장했다.

바뀐 법은 기존의 ‘치료교육’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항목으로 따로 뗐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같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교육의 영역과 구분한 것이다.

대신 교육부는 당장 설 자리가 없어진 치료교사들에게 일정한 보수교육 또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받으면 특수교사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직 치료교사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모든 치료교사를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치료교사라도 직전교육과 자격종별에 따라 전환조건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치료교사는 사범대 치료특수교육과나 특수학교(치료교육) 교직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4년제 치료관련 학과와 교육대학원, 실기교사를 양성하는 3년제 치료학과 등 서로 다르다. 특히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도 정교사(1급 또는 2급), 준교사, 실기교사 등 제각각이다.

김 교수는 “올해와 지난해 임용된 치료교사 약 250명 중 59명이 3년제 치료학과 출신 실기교사”라며 “이들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공은 전혀 이수하지 않았고, 교직과목도 단지 4학점만 이수한 채 치료교사로 임용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현직 치료교사 중 준교사 및 실기교사를 특수학교 정교사인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했다. 비현직 치료교사에 대해서도 특수교사 임용시험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성봉 백석대학교 교수(특수교육과)는 “치료교사로 양성된 전문인력을 모두 특수교사로 전환할 경우 치료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료교사를 국·공립학교 치료교사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을 순회교육하는 특수교사로 전환하고, 일정 보수교육 후 전문치료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수교사 장애유형별로 양성? = 매년 2000여명씩 새로 배출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계의 오랜 잠언처럼 장애유형별로 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김영일 교수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및 건강장애 역시 장애유형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40개 대학의 특수교육과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더라도 몇몇 대학교만이라도 특화된 교원양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연 강남대 교수(특수교육과)는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시각장애인의 교육·재활을 위해 시각장애 재활(교)사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일반교육과정을 그래로 하면서 점자,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

그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시각장애 영역으로 국한해서 보면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더 많은 퇴행이 예상된다”며 이를 수행할 시각장애 재활(교)사 양성을 주장했다.

◇ 치료서비스 허브 ‘특수교육지원센터’ = 새 법에서 법적근거를 만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갖가지 주장이 나왔다. 핵심은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을 이 센터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것.

전문치료사를 센터 소속으로 배치하고, 교육계획에 따라 순회교육을 통해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박문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이들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관련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공급기관 또는 공급인력고 중재해야 한다”며 “센터에 대한 전담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직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후속조치 발표 후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교육계 질타가 무서워서라도 참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문가 토론과 내부 조율, 그리고 각 단체·학회와 정책토론회를 거친 뒤 9월 중순께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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