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장애인 참여를” 30여명 무기한 농성 돌입
‘장애인 차별금지 실천연대’ 소속 장애인 30여명이 29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7층 민원실에서 장애인이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국가인권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30%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위원 가운데 장애인은 없다. 실천연대는 곧 교체될 예정인 여성 몫 상임위원의 후임자를 장애 여성으로 임명하고, 현재 4명 이상의 여성 위원을 두도록 인권위법에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위원도 3명 이상 두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추련 활동가인 이현경(25)씨는 “인권위에 그동안 장애인 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던 것도 문제”라며 “장애인 참여의 제도적인 보장이라는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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