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허용 논란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허용 논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가입허용 조항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범죄에 이용될 경우 오히려 인권을 보호받을 수 없게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장애인 노후대책 사각지대
생명보험을 규정하는 상법(제732조)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벼운 심신박약자나 장애인 가정의 가장은 스스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계약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생명보험 쪽은 단체상해보험이, 손해보험은 장애인 전용상품이 있지만 가입은 극히 저조하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유일하게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125건으로 미미하다.
손보사들은 2개사가 장애인 전용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판매건 수는 550건에 불과하다.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은 실적이 전무하다.
법무부는 심신박약자가 정상적 판단이 가능하다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제약받는 측면이 있고 심신박약자 가장이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하려는 희망까지 꺾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인권단체들도 장애인 노후대책을 위해서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국가인권위도 지난 2005년 8월 "상법 732조는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하라"고 법무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보험범죄 이용땐 인권침해
보험업계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자 크게 반발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불만이 크다.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보험사의 손해도 크지만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리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장애인을 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사고를 위장해 살해할 경우 보험 범죄인지 정확히 밝혀 내기도 어려운 데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부모 자식간 칼부림이 나는 시대에 장애인 보험가입이 이런 현상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심신박약자와 심실 상실자를 법원이나 관련기관의 소견에 의해 구분하는 등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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