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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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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793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심각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되는 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 특수교사 법정정원 7,000명 부족!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지원 부실!
- 법에 따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비율 29.7%에 불과!
- 전체 장애인의 49.5%이하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상태!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 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성명서에 따르면
 
 2011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61.1%에 불과하다. 특수교사가 7,000여명이 부족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심지어 특수교사 한 명이 장애학생 26명을 담당하거나(장특법 시행령 제22조의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특수교사 한 명이 두 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위반하고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산하 190여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등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과 교육지원이 잘 안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및 특수교사의 노동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2011년도부터 유?초?중등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대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법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비율이 29.7% 밖에 되지 않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2010)고 하며 장애인대학생의 학교부적응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미루고 있고 지도 감독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 중 49.5%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무학 16.5%, 초등학교 33.0%)을 가지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8장애인실태조사」, 2009)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안)>을 살펴보면 계획에 따른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실질적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욕구에 기반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모델을 연구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틀 속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교육 행정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부서 설치,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문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알자넷
 
출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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