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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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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1년 11월 2일 수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943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11월 1일부터 4만 130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활동지원급여 대상에는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된 약 5,200명과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된 중증장애인 약 1만1000명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분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하였고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신청 자격) 만 6세~64세의 1급 장애인  
○ (수급자 선정)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월 급여량)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 +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 기본급여 :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
   - 추가급여 : 중증 독거, 출산(66.4만원), 독거,자립 준비(16.6만원),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8.3만원)
     * 급여량은 바우처로 생성(현금 지급 아님)되며, 활동보조 등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급여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가사·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 이용) 매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생성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0.1~3.3만원
 
 ○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활동보조기관(활동보조인*), 방문목욕기관(요양보호사), 방문간호기관(간호사)
   *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교육(총 50시간) 이수 후 활동보조기관에 등록


   
이름아이콘 특수교육
2011-11-02 12:15
등록 장애 1급 장애학생인 경우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급여 중‘학교생활’에 해당되므로 추가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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