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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ㆍ고교 장애학생 의무교육 3월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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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년 2월 23일 화요일
ㆍ추천: 0  ㆍ조회: 2221      
유아 ㆍ고교 장애학생 의무교육 3월 첫 실시
- 2010년 의무교육 조기 정착 위해 특수학급 1,042학급 대폭 증설 -

오는 3월부터 우리 나라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13년으로 확대되어, OECD 국가 중 의무교육 수혜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현재 초ㆍ중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만3세~만5세)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 만 5세 이상,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 고등학교 과정(만15세~만17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 우리 나라 의무교육 적용 연령 : (’10) 5~17세,  (’11) 4~17세, (’12) 3~17세

    ※ 주요국 비교 : (영국)5~15세, (일본)6~15세, (미국)6~17세, (호주)6~15세, (독일)6~16세, (룩셈브루크)4~15세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면,

 ○ 그 동안 보호자의 신청에 한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던 무상교육과는 달리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이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부모의 동의하에 진단ㆍ평가하여 조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 우리 나라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13년으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장애학생 의무교육 수혜 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되며,

   -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042개를 대폭 증설하여 11,603개 학급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 ’10년 증설 학급(1,042학급): 영아(25학급), 유아(73학급), 초(328학급), 중(292학급), 고(282학급), 전공과(42학급)

     ※ 영아학급 : 장애아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과정 이전의 장애영아(만0세~만2세)를 위해 설치된 학급

    ※ 최근 5년간 특수학급 증설 현황: ’06년(602학급) →’07년(661학급) →’08년(809학급) →’09년(721학급) →’10년(1,042학급)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762개소도 함께 한다.

     ※ 의무교육 가능한 교육요건 갖춘 보육시설 : 762개소 운영, ’09년(695개소) →’10년(762개소)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하고,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기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0개교를 선정ㆍ운영하고 2012년까지 30개교로 확대하게 된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된 학교환경(주로 직업교육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전문계고)에서도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하기 위해 2010년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선정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수 : 10개교(’10) → 20개교(’11) → 30개교(’12), 3년간 매년 10개교씩 공모ㆍ지정

 ○ 또한, 특수학교에서만 설치하던 「전공과」도 특수학교가 아닌 전문계 고등학교 처음으로 설치(인천교육청 관내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하는 등

   - 올해 42개「전공과」를 증설하여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인천 강화군 소재) :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전공과」가 설치(’10.3월)된 최초의 고등학교로 제과제빵, 조립포장, 세차   등의 직업교육 실시


□ 향후,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ㆍ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되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0-6568) 과장 : 김은주 담당 : 권택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2023-8935) 과장 : 이민원 담당 : 백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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