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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장애인교육) 여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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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9년 10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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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장애인교육) 여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보도자료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과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장애인교육) 지원 환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 이번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평가는 ▲지난 해 5월 시행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 1년을 맞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방교육의 행?재정적 집행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간 특수교육여건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특수교육 여건 평가를 위해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여건 기본 인프라 부문 35개 지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행 현황 부문 35개 지표 등 총 70개 지표를 개발하였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통해 각 지표에 대한 실적을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평가하였고, 70개 지표에 대한 측정 점수를 합산하여 특별시?광역시 지역(7개 지역), 도 지역(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도교육청별 순위를 부여하였다.
 
    ○ 각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경우 100점 만점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66.82점을 획득하여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66.7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52.34점으로 가장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52.26점, 대전광역시교육청이 53.33점 등의 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교육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도 지역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이 65.12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48.26점으로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50.34점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어 미흡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 한편 전국 시 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 평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57.8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특수교육 환경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구체적인 점수 및 순위는 별첨 자료 참고
 
    ○ 전반적인 여건 평가 이외에도 지역간 특수교육 여건 격차를 조사한 결과, ▲전체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수, ▲특수교사 중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비율 등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의 비율 : 최대 5.8%(대전시교육청), 최소 3.1%(경기도교육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고등학교) : 최소 11.54% (전라북도교육청), 최대 51.4%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특수학교 고등부의 경우) : 최소 5.4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대 10.2명(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 최소 4.6명(강원도교육청), 최대 7.0명(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사 중 비정규직 특수교사의 비율 : 최소 0.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8.3%(경기도교육청) 
   장애유아(만 3세 ~ 만 5세)의 특수교육 수혜율 : 최소 11.16%(경상남도교육청), 85.84%(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영아(만 0세 ~ 만 2세)의 특수교육 수혜율 : 최소 0%(경상남도교육청), 최대 89.34%(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현황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전담인력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수, 전담인력 1인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 최소 39.10명(충청남도교육청), 최대 195.52명(서울특별시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에 따른 법률의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률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특히 ▲법률 제21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시 보호자(부모) 참여에 관한 사항, ▲법률의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제공하는 대상자의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법률 제27조에 의한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학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 현황(법률 제21조) : 전국적으로 1만 9천여개의 일반학교 중 5천 5백여개교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 일반학교의 27.0%가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시 부모 참여에 관한 사항(법률 제22조 제1항) : 조사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 총 17,914개팀(전국) 중 931개팀이 부모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 협의체 구성 현황(시행령 제18조 제2항) :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133개소만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나머지 54개소는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음. 
   순회교육대상자의 법정 수업일수 위반 현황(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순회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4,900명 중, 458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간 120일 미만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정원 위반 현황(법률 제27조) :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경우 전체 학교의 약 26%, 특수학교는 51.8%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현황(법률 제2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2조) : 전국의 각급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정정원의 62.1%만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법정정원 14,604명 대비 9,074명만을 배치하고 있음
 
 

    ○ 이번 시 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평가 결과를 통해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 지역의 특수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이번 여건 평가를 주관한 안민석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 여건을 한층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의 엘리트 위주의 교육 정책 남발과 소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교육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 또한 이번 조사 활동을 함께 진행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김효송 공동대표는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교육을 이제는 법대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안민석 의원, 이상민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1부
2. 조사결과 요약자료 1부
3.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교육 주체 요구자료(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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