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장애인의 인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기초로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장애인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은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이라는 기능별로 분화된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21개 추진목표와 그에 따른 57개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연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중장기 계획이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차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이후 우리 정부의「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특징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으로 권리화 ○포괄적 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목표 설정 ○국가의 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둔 목표 설정 ○기본적 권리와 함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까지 고려 ○전략목표, 추진목표, 주요사업 내용의 연동
주요내용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장애인 등록등급제를 개선하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개선하여 이를 실질화 하도록 함.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함. 적절한 생활수준 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장이 미흡한 교육권과 건강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더불어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편견, 연령,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 보다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유형 및 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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